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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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8140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40-8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4]_동물_진단용_방사선발생장치_(사용_중지¸_양도¸_폐기¸_이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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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