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 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만 가능,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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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건당 500원 | ||
문의처 | 가조면 산업경제담당(☎055-940-784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을 제한. ◦ 농업인의 주소지에서만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주소지 외에서의 발급은 팩스민원으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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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농지대장 작성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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