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조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지대장 작성 신청

농지대장 작성 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 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만 가능,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수수료 건당 500원
문의처 가조면 산업경제담당(☎055-940-7843)
민원처리절차
기타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을 제한.
◦ 농업인의 주소지에서만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주소지 외에서의 발급은 팩스민원으로 발급 가능.
첨부파일 농지대장 작성 신청.hwp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