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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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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목적 등으로 취득할 경우는 필요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5.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문의처 055-940-7691
민원처리절차
기타 ◉ 민원처리기간 및 심사기준
◦ 처리기간:4일(주말 체험 영농 2일)

◉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농지를 휴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농지처분의무 기간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개월 기간내에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부과)을 받게 됨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농업경영계획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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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