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목적 등으로 취득할 경우는 필요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5.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
수수료 | |||
문의처 | 055-940-7691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민원처리기간 및 심사기준 ◦ 처리기간:4일(주말 체험 영농 2일) ◉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농지를 휴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농지처분의무 기간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개월 기간내에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부과)을 받게 됨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농업경영계획서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