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혼인신고서 1부(혼인신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2.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서 1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의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인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의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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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주민등록담당(☎055-940-766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혼인신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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