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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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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혼인신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2.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서 1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의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인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의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문의처 주민등록담당(☎055-940-7665)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혼인신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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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