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법인 방문자 :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매 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 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 평가 의뢰서 ❍ 금융기관 :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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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940-75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해 드릴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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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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