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위임자 신분증 - 가능: 주민등록증,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체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 불가능: 국가유공자증X, 공무원증X, 각종 면허증X -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 : 발급 불가능 -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 발급 불가능 ◯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 위와 같음 ◯ 위임자는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첨부 서식 참고) - 워드작성 불가능, 복사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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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 | ||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055-940-75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당합니다. | ||
첨부파일 |
[서식 1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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