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수수료
문의처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055-940-7515)
민원처리절차
기타 ◯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식 15의2]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