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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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055-940-75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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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15의2]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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