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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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배부 -민원봉사과(지적담당)
수수료 1,000원
문의처 민원봉사과
민원처리절차
기타 ․ 등록신청시 회의록 상에 대표자가 명시 되어야 함
․ 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대장상의 성명(명칭)이나 주사무소 주소는 변경할 수 없음
첨부파일 [서식_1]_부동산등기용_등록번호_부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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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