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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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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1월은 자동차세 할인 받는 달!

보도번호 :
13411
등록일 :
2018-01-18
작성부서 :
거창읍
거창군 거창읍(읍장 전덕규)은 1월 16일부터 시작된 2018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과 관련해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제도 정착을 위해 7천여 명의 대상자에게 연납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후불 납부개념으로 6월과 12월(연2회)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할 경우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납세자는 10%의 세액 공제 혜택과 더불어 1년간 자동차세 납부에 따른 걱정을 덜 수 있다. 과세관청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2회에 걸친 정기분 부과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납세자, 과세관청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나 현재 거창군의 연납제도 이용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0.6%에 머물고 있다. 이에 2018년 맞춤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창읍은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홍보하고, 제도미이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연납제도 이용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거창읍 직원은 “전화로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추운 날씨에 방문보다는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940-723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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