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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 / 2018년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도번호 :
13467
등록일 :
2018-01-26
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월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7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사항, 2018년 거창군 자활지원 계획과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제외 139가구,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한 5가구, 보장비용 징수제외 10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4가구 등 총 159가구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은 10가구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동시에 진행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초수급자 연간조사와 자활지원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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