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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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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부(2018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보도번호 :
13501
등록일 :
2018-01-31
작성부서 :
도시건축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8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주상복합 건축물 제외)에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2월 23일까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거창군에서는 2017년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 7개소에 65,00만 원을 지원했다. 2018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내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은 특히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단지가 조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제출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이어야 함)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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