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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보도번호 :
63
등록일 :
2009-02-05
작성부서 :
민원봉사과
거창군은 지난 3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2천966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한 결과 일필지 상향조정과 나머지 필지에 대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소유자와 군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 오는 23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관보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2009년 거창군 표준지 공시가는 전년대비 평균 1.36%가 하락했으며 가장 땅값이 높은 곳으로는 거창읍 중앙리 128-3번지로 평방미터당 300만원이고 가장 낮은곳은 북상면 소정리 산27번지 임야로 120원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심위위원회는 심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체 표준지공시가격의 하락과 국내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검증 시 개별필지가격을 완화해 줄 것 등을 제시해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심의 통과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2월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받으며 이의신청 필지는 제3의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재조사 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4월 24일 지가조정공시(관보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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