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표준주택가격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보도번호 :
17957
등록일 :
2020-01-23
작성부서 :
재무과
거창군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852호의 표준주택가격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산정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 4.47%에 못 미치는 1.7% 인상됐고,
표준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은 3월 20일 조정 공시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4월 29일 공시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