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승대 시설물 이용료 감면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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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3:57: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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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
- 조회 :
- 610
거창군 문화관광과(수승대담당)에서는 2018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수승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수승대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5-940-8530
○ 감면 대상 및 기준
감면 대 상 / 시설이용료 50% 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 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유의 사항(필독)
- 감면 대상자와 예약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입장 시 관리사무소에 감면증빙서류(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대상과 예약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감면대상과 예약자가 다른 경우 및 감면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