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승대관광지 내 야영장 및 썰매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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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0:34: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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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
- 조회 :
- 643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수승대관광지 내 야영장 및 썰매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 설 :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제2 오토캠핑장 및 썰매장(운영 시)
* 사 유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14항 신설
* 대 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창군민)
→증빙서류 별도제시(사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감면율 : 30%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055-940-853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