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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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행

1. 지원개요

  • 가. 지원기간 : ‘20. 1. 1. ~ 당해 예산 소진 시 까지
  •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라. 지원근거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을 대상, 규모,금액(단위:원), 지원조건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표
대 상 규 모 금액(단위:원) 지원조건
당일 1박 당일 1박
내국인관광객 20명 이상 1인당 5,000 1인당 10,000 관광지와 음식점중 각 1개소 이상이용 숙박시설 1박이상 투숙
외국인관광객 10명 이상 1인당 5,000 1인당 10,000
수학여행단 40명 이상 1인당 3,000 1인당 5,000

※ 주요 관광지 목록참고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민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1박 이상 숙박

주요 관광지 목록

주요 관광지 목록을 구분, 주요관광지로 구분하여 기재한 표
구 분 주요 관광지
지정 관광지 수승대 관광지, 가조온천 관광지
휴양지 월성계곡, 금원산자연휴양림과 생태수목원, 거열산성 군립공원
전시, 체험, 관람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사과테마파크, 천적생태과학관, 거창박물관, 창포원, 거창사건추모공원, 황산전통한옥마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 농촌체험마을(가남마을, 서변마을, 솔향담은장마을, 숲옛마을, 하늘비단마을, 황금원숭이마을, 빙기실마을, 수승대체험휴양마을, 깊은골신기마을,곰내미마을, 참깨비마을, 배짱이사랑방마을, 월천마을 등)
주요 명소, 사찰 덕천서원, 침류정, 용원정, 연수사, 송계사, 금봉암, 고견사
주요 축제, 행사
  • 거창한마당대축제 : 매년 9월말
  •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전시 : 매년 10월말 ~ 11월 초
  •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 매년 12월초 ~ 이듬해 1월 초
기타
  • 거창전통시장, 거창푸드종합센터, 산양삼유통공사, 근대의료박물관
  • 그 외 거창군이 인정하는 관광지

3.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 방문 7일 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우편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 접 수 처 : 거창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055-940-3422, 팩스 055-940-3409)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팩스 가능)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

인센티브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당월 접수분 익월 말일까지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지급방법 : 계좌 송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관광 실시 전 여행계획서 제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 증빙자료(이용확인서, 영수증, 사진 등) 포함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후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단체관광객 사전 여행계획 제출
  • 유치 지원금 신청

4. 지급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거창군 주관 산업관광으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거창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거창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의 한도액까지만 지급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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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 055-94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