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환경관련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작성일
2003-09-29 09:52:17
이름
수퍼관리자
조회 :
2439
환경관련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 지원대상 : 태풍「매미」로 인해 재해 피해를 입은 자 □ 대상 부담금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2003.상반기분) o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o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 납부기한 연장 - 환경개선부담금 당초: 2003. 9. 30 변경: 2003. 11.30 2개월연장 - 기본배출부담금 당초: 2003. 10.31 변경: 2003. 12.31 2개월연장 □ 신청기간 및 절차 o 신청기간 : 2003. 10. 31까지 o 관할 읍·면의 재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도시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FAX로 신청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