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3-22 14:31:22
이름
북상면
조회 :
572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

1. 우선돌봄차상위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자활,장애)을 제외한 최저생계비의 120%
(1인가구 : 639,100원, 2인가구 : 1,088,196원, 4인가구 : 1,727,296원)인 가구로써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목표로 함.
2. 신청기간 : 2011. 12. 5 ~ 연중
3.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4. 신청대상 : 독거노인 (우선순위 대상자 명단 별첨), 저소득 계층
5. 지원혜택 : 정부양곡지원 등 지자체 특수시책 및 민간사업, 타부처 지원사업 등
지원연계 추진

※ 문의 : 북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940-752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