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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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4:31: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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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572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
1. 우선돌봄차상위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자활,장애)을 제외한 최저생계비의 120%
(1인가구 : 639,100원, 2인가구 : 1,088,196원, 4인가구 : 1,727,296원)인 가구로써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목표로 함.
2. 신청기간 : 2011. 12. 5 ~ 연중
3.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4. 신청대상 : 독거노인 (우선순위 대상자 명단 별첨), 저소득 계층
5. 지원혜택 : 정부양곡지원 등 지자체 특수시책 및 민간사업, 타부처 지원사업 등
지원연계 추진
※ 문의 : 북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94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