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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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3 16:32: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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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586
지리적. 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자
- 거창군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ㅇ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농업인(농지원부 등 확인) 자녀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신청대상임
* 고등학교 2~3학년 중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사립학교 등)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2020.2.24. ~ 3. 6. 일까지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