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방범용 CCTV설치 대상지역변경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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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3:19: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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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319
거창군 공고 2013-450호에 공고하였던 CCTV설치 장소를 변경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 전 화 : 055)940-3772
▶ 팩 스 : 055)940-316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