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처분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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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11:07: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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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137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우자에게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1. 07. ~ 2022. 11. 21. (15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박0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