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및 전문단지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23. 9. 12.(화)
나. 사업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다.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및 전문단지 제출서류 작성요령 1부.
3. 2024년 가공유통센터 사업계획서(서식) 1부.
4. 2024년 전문단지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