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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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