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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선물 가액 조정)

작성일
2023-09-05 14:26:31
이름
거창읍
조회 :
63
  • 붙임 청탁금지법 홍보 자료.pdf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명절기간 상한 금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개요
가. 적용시기 : 추석 명절기간(2023. 9. 5. ~ 10. 4.)
나. 내용 :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선물 가액 2배 상향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기존) 10만원 → (개정) 20만원
- 명절기간(설, 추석) : (기존) 20만원 → (개정) 30만원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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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