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명절기간 상한 금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개요
가. 적용시기 : 추석 명절기간(2023. 9. 5. ~ 10. 4.)
나. 내용 :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선물 가액 2배 상향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기존) 10만원 → (개정) 20만원
- 명절기간(설, 추석) : (기존) 20만원 → (개정) 30만원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