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대해 2024년 5월 13일까지 축사 및 업소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사업신청을 하실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6개사업
2. 대상농가 : [붙임] 세부 계획 참조
3. 사 업 비 : 422,389천원(보조 211,595천원, 자담 210,704천원)
4. 사업신청
가. 신청서류 : [붙임] 추진 계획 참조
나. 신청방법 : 축사 및 업소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다. 신청기한 : 2024. 5. 13.(월)
5. 기타사항
- 신청농가 사업성 검토, 보조금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2024년 5월 ~ 6월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