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 163호
무연고(변사체)사망자 처리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07. 03. 12.
거 창 군 수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및 주소 |
주 소 |
비 고 |
불 상 |
남 |
불 상 |
불 상 |
불 상 |
|
2. 발생상황
오피스텔사장인 이선기 51세(남)이 인부 3명과 지하주차장에 작업하기 위해 전기불을 켜는 순간 지하 주차장 좌측 복도에 변사자가 엎어져 있는 상태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 신고한 것임.
3. 처리방법 : 가매장
4. 처리일자 : 2007. 3. 10(10년)
5. 매장장소 :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 19 거창장팔공원일반묘지
6. 연 락 처 :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55-94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