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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3-21 11:01:3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35
  • 군관리계획조례(안).hwp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이 개정.공포 되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사유 재산권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 코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40-33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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