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계기 6.25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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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6:57: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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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912
- 신고대상 : 6.25 전쟁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자(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신고기간 : 2015. 12. 12 까지
- 신고처 : 군청 행정과
- 문의전화 : 1661-6250
붙임. 납북피해 신고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