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건물)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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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10:57: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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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851
7월은 재산세(주택, 건물)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대상 : 주택 및 건축물
-주택본세 10만원 미만 : 7월 전액 부과
-주택본세 10만원 이상 : 7월 1/2, 9월 1/2씩 나누어 부과
•납부방법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ARS납부 : 080-365-3838(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가능)
-기타 : 가상계좌,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등
•납부기한 : 2015. 7. 31.(금)까지(기한경과시 3% 가산금)
※재산세 문의처
•북상면사무소 세무담당(055-94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