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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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10:12: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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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59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유도,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주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기간 : 2015. 9. 16. ~ 9.30. (15일간)
◎ 납부매체 : 은행, 인터넷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시설물(점포·사무실 등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 북상면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부과분 : 8,857,980원(370건)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분 : 1,159,370원(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