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사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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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2:21: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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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1746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근거 및 인증제품 현황〉
□ (판매?사용)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13.12.30)
○ 판매?사용 원칙적 금지, 다만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 배출된다고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 가능
□ (관리주체) 불법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관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수도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처벌조항) 불법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76조 및 제80조)
□ (제품인증) 분쇄기 인증제도 도입(12.10월) 이후 82개사 117개 제품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