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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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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작성일
2015-11-03 09:09:55
이름
남하면
조회 :
1388
  • 201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직인)_CC26.tmp.hwp
  • 이의신청서 서식_5275.tmp.hwp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도 함께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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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