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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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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료의치보철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08 10:31:29
이름
북상면
조회 :
1208
  • 2016년 무료의치보철사업 시술지원신청서.hwp
<2016년 무료의치보철사업>
○ 신청기간 : 2016. 1. 11(월) ~ 1. 21(목)
○ 신청장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면사무소
○ 사업 및 신청대상 : ‘2016. 1.1일 현재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있어야 함
1. 무료노인의치사업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2. 어르신틀니보급사업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및 저소득층 어르신(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기준)
3.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장애인(1급~3급)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연령제한은 없으나 거동, 의사전달이 가능하여야 함)
○ 사 업 량 : 93명(예상인원)
○ 사업내용 : 틀니(전부,부분)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장애인-틀니, 레진, 보철 지원
○ 대상자 신청서류(신청서 : 첨부문서 다운로드 또는 신청장소 비치)
1. 무료노인의치사업
1)의료급여(보험)증 사본1부
2)신분증사본 1부
3)무료의치시술지원신청서 1부

2. 저소득층어르신틀니사업
1)의료보호(보험)증 사본1부
2)신분증사본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2015년 12월 기준
※ 2015년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40,000원대에서 마감되었습니다.
4) 무료의치시술지원신청서 1부

3.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사업
1) 의료보호(보험)증 사본1부
2) 장애인증 사본1부(1급-3급만 해당)
3) 무료의치시술지원신청서 1부
※ 서류 미비시 1차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의료급여(보험)증에 주민번호 기재시 주민등록증 사본 미첨부.

○ 보건소 의치(틀니) 시술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단,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의치 시술 기회 제공)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기 수혜자(7년 이내 중복수혜 금지)

○ 상세내용 문의 : 940-8371 / 940-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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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