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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

작성일
2016-01-13 17:24:51
이름
북상면
조회 :
497
  • 2015년 청소년증 홍보물(인포그래픽)5.jpg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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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