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 ~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홍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기존 ’14. 11. 10일까지였으나,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위해 법 개정시행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관련 개정법률 공포 : ’16. 1. 19일부
※ 신청기간 : ’16. 1. 19. ~ 4. 19.
붙임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배너 1부.
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홍보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