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빈용기 사재기를 예방하고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달라지는 빈병 보증금제도(수거보상금 인상)'를 참고하셔서, 사재기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2017년부터 빈병 수거보상금(=빈용기 보증금) 인상됨
- 소주병 : 40원(현재) → 100원(2017년)
- 맥주병 : 50원(현재) → 130원(2017년)
2) 인상된 금액이 적혀있는 빈병만 해당됨
3) 2016년 7월부터 빈병 반환거부 소매점(가게) 신고 시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함(단, 1인당 연간 10건 이하)
4)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www.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