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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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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빈병 수거보상금 인상에 따른 사재기 예방 및 신고 안내

작성일
2016-03-16 15:35:33
이름
북상면
조회 :
1926
  • (붙임1)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포스터 시안.jpg

환경부에서는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빈용기 사재기를 예방하고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달라지는 빈병 보증금제도(수거보상금 인상)'를 참고하셔서, 사재기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2017년부터 빈병 수거보상금(=빈용기 보증금) 인상됨
- 소주병 : 40원(현재) → 100원(2017년)
- 맥주병 : 50원(현재) → 130원(2017년)

2) 인상된 금액이 적혀있는 빈병만 해당됨

3) 2016년 7월부터 빈병 반환거부 소매점(가게) 신고 시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함(단, 1인당 연간 10건 이하)

4)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www.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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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