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 법령개정 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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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6:36: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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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251
○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왔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간 도래에 따른 홍보안내문을 알려 드리오니,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홍보 및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