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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16-04-20 13:56:57
이름
북상면
조회 :
1434
  • 4월 29일 축산 교육일정표.hwp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등에게 축산법에 따라
20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ㆍ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에 아직까지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대상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자 교육을 2016.6.30.까지만 한시적으로 개설 시행하고
추후에는 24시간 허가 신규 교육만 개설합니다.

가. 의무교육 대상자
1) 허가제 교육
- 사육경력 3년 이상
- 사육시설면적 : 소 50㎡-300㎡, 돼지 50㎡-500㎡, 양계 50㎡-950㎡,
오리 50㎡-800㎡

나. 교육일시 : 2016. 4. 29.(금) 08:30 – 18:00

다. 교육인원 : 허가제교육(3년이상) 정원 : 150명,

라. 교육장소 : 거창군 농업인회관 3층

마. 교육접수 : 2016. 4. 29.(금)까지

1) 접수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신청등록 (선착순)

2) 접수일 까지 교육 신청인원이 40인 이하일 경우 폐강 조치됨.

3) 문의 : 거창축협 지도과(TEL 943-9541)

붙 임 : 4월 29일 축산교육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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