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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교육안내

작성일
2016-06-09 11:34:04
이름
북상면
조회 :
619

1.경상남도 축산과-10010(2016.6.2)호와 관련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주최 및 주관 : 경상남도,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교육일시 : 2016. 6. 17.(금) 14:00 ~ 15:30
- 교육장소 : 거창문화원 공연장 (250명 수용)
- 교육강사 : 경상남도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사무관등 2명(변동가능)
- 참석대상 :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또는 교육 희망농가
- 교육내용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현장에서 교재 배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5일 부터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많은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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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