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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16-06-16 18:05:10
이름
북상면
조회 :
1203
  • 과태료의 부과기준.hwp
  • 16년 6월 23일 교육일정표.hwp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등에게 축산 관련법에 따라
20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ㆍ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축산업 허가제 확대에 관련하여 아직까지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농가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관련법에 허가대상 농가중 사육경력 3년이상자 교육을 2016.6.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개설 시행하고
추후에는 24시간 허가 신규교육만 개설한다 하오니 기한 내에 교육을 받으실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가. 의무교육 대상자
1) 허가제 교육
- 사육경력 3년 이상
- 사육시설면적 : 소 50㎡-300㎡, 돼지 50㎡-500㎡, 양계 50㎡-950㎡,
오리 50㎡-800㎡
나. 교육일시 : 2016. 6. 23.(목) 08:30 – 18:00
다. 교육인원 : 허가제교육(3년 이상) 정원 : 200명
라. 교육장소 : 거창군 농업인회관 3층
마. 교육접수 : 2016. 6. 23.(목) 까지
1) 접수방법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신청등록(선착순)
2) 접수일 까지 교육 신청인원이 40인 이하일 경우 폐강 조치됨.
3) 문의 : 거창축협 지도과(TEL 943-9541)

붙 임 : 1. 2016년 6월 23일 교육일정표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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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