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6-06-24 11:53:27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818
1.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붙임에 첨부합니다,
붙 임 : 거창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 입법예고문
거창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