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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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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6-06-24 11:53:27
이름
북상면
조회 :
818
  • 거창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hwp
  • 거창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 입법예고문.hwp

1.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붙임에 첨부합니다,

붙 임 : 거창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 입법예고문
거창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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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