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일
2016-07-07 13:29:32
이름
북상면
조회 :
978
  •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 고시.hwp
1. 도 축산과-11843(2016. 07. 06)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제역 예방접종, 이동 돼지에 대한 구제역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제역 예방접종 결과
- 소 :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돼지, 염소 :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상황 기록 후 3년간 보관

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휴대
- 소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거래
- 돼지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후 휴대, 1년간 보관
- 염소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후 휴대, 3년간 보관

다.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거래)시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
휴대(도축장 출하의 경우는 제외), 임상검사확인서는 1년간 보관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