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행정 예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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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57:5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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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758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야외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산림녹지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가. 예고대상 :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CCTV설치
나. 예고기간 : 2016. 7. 8. ~ 2016. 7. 27. (20일)
다. 공고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
라. 의견접수 : 거창군청 산림녹지과(☎ 055)940-3392, 전송 055)94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