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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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4:10: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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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64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 2016. 7. 15일)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제역 예방접종, 이동 돼지에 대한 구제역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제역 예방접종 결과
- 소 :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돼지, 염소 :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상황 기록 후 3년간 보관
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휴대
- 소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거래
- 돼지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후 휴대, 1년간 보관
- 염소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후 휴대, 3년간 보관
다.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거래)시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
휴대(도축장 출하의 경우는 제외), 임상검사확인서는 1년간 보관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