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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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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알림

작성일
2016-08-01 15:45:00
이름
북상면
조회 :
1049
  • 진흥지역변경해제고시(보완정비).hwp
  • 해제대상비농지필지별조서(거창군).xlsx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hwp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편입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고시사항을 통보 하오니 토지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항
-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296.4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1,197.7ha
 고시개요
- 일 시 : 2016. 6. 30.(경상남도 고시 제2016-227호)
- 방 법 : 경상남도 공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게시
- 내 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 임 :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문 1부.
2.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코리아메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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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