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
2016-08-11 15:41:26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737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내년도 취학아동 거주사실 일치 여부확인 등입니다.
◇ 전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대상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 북상면 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