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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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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룍 특별 사실조사안내

작성일
2016-08-24 10:08:56
이름
위천면
조회 :
1274
  •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hwp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안내

붙임파일을 첨부하시어 각 마을 이장님께서도 적극 동참 바랍니다.

1. 추진기간 : 2016. 8. 8.(월) ~ 9. 30.(금) [54일]

2.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3. 중점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내년도 취학아동 거주사실 일치 여부확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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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