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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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22:23: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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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9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3. 전국 시ㆍ군ㆍ구에서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변경) 1부
2. 2016년 사방지 지정 명세서(변경) 1부
3. 2016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변경)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