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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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22:28: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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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05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