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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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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분(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6-09-26 16:43:42
이름
북상면
조회 :
1075
북상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입니다.

매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달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난 7월 주택에 포함되어 부과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 착오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환급을 받지 못한 분은 이번 재산세에 충당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오니, 미납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한 방문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ARS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의 경우 세액 혜택이 있으니,

이를 원하시는 납세자께서는 군청 재무과나 면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복지지원담당 지방세담당자 : 055-94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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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